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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CE

ENJOY LIKE IN BEVERY HILLS

같이·함께 ─ Stay 머무는, 1st Luxury Residence 호텔급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전용 기숙사형 레지던스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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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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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코스테이레지던스(이하 코스테이 또는 관리자(인)라 한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기업(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코스테이 이용 및 관리운영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코스테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업 임직원의 입주자 및 입주 희망자에 적용한다.

제3조 (입주자격 및 기간)

  1. 입주자격은 코스테이와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회사의 근로자로 한한다.
  2. 입주 기간은 임대차 계약을 바탕으로 하되 입주인의 확정은 계약한 회사로 부터 통보 받은 자에 한한다.

제4조 (입주 순위)

코스테이 입주순위는 코스테이 입주가능 인원에 비해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적용하며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1순위: 코스테이 제공을 조건으로 채용된 사원
  2. 2순위: 그 외 각사 규정에 준용

제5조 (입주신청)

코스테이레지던스 입주를 희망하는 사원은 코스테이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회사 부서장의 확인을 득한 후 코스테이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입주절차)

  1. 본 규약 제4조에 의거하여 코스테이는 접수된 신청서에 의하여 입주 일시 및 호실을 통보하고,
  2. 호실 배정을 받은 사원은 입주 시 입주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코스테이에 세 출하여야 하며 입주 승인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주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미 입주 시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신청을 취소한다.

제7조 (임대차비용)

임차인은 코스테이 운영사인 (주)이노밸류와의 임대차 계약을 바탕으로 정하며, 임대료의 지급방법도 임대차 계약에 명시된 대로 한다.

제8조 (입주 휴대품)

각 호실 내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동 생활 공간으로써의 안전을 위해 입주 시 휴대품을 제한할 수 있다.

  1. 입주 시 휴대가능 품목 : 개인 침구류, 도서류, 피복류, 세면도구, TV, AUDIO, PC, 소형전자제품(헤어드라이, 전기면도기 등), 소형가구 등
  2. 입주 시 반입불가 품목: 대형 가구류(책상, 침대, 옷장 등), 취사도구(버너, 가스렌지, 간이 인덕션, 전자렌지 등), 전기 사용이 많은 전열 기구, 화공약품 등 단, 입주 휴대 가능 품목 중 동일 호실 입주자의 이의제기 및 타인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 관리자의 판단으로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입주자 준수사항)

입주자는 코스테이에서 다음 사항을 하여서는 안되며, 위반 시에는 제11조에 의거, 퇴실 조치한다.

  1. 건물 내외에서의 소란, 폭력 행위, 도박행위, 생활문란, 흡연 행위
  2. 불온유인물 반입 및 배포
  3. 숙소 내에서의 전열기 및 취사도구 사용
  4. 무단 호실 변경 및 외부인의 무단출입 및 숙박
  5. 비품의 파손 및 각 호실 LAY-OUT 변경
  6. 코스테이 주출입구 주변 및 노면 상 주차. 단, 입주 또는 퇴실 및 물건 이동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하나 가능한 지하주차장 이용
  7. 각종 부대시설의 사용시간 미 준수
  8. 입주 시 반입 불가 물품 반입
  9. 호실 내의 가구 및 제공 물품 사용수칙 미 준수
  10. 호실 내 쓰레기 및 재활용품등의 방치 (각 층별 비치된 쓰레기 수거함 이용)
  11. 환경 오염행위(쓰레기 분리수거 미준수, 폐기물 무단 투기 등)
  12. 기타 쾌적한 코스테이의 공동 생활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제10조 (퇴실)

입주자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기한 내 퇴실하여야 한다.

  1. 일반 사유
    1. 개인사유로 인한 퇴실 시 : 30일 이내
    2. 회사의 인사발령에 의해 근무지 변경 시 : 15일 이내
  2. 코스테이레지던스 입주 규정 위반 시 : 퇴실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제11조 (퇴실 절차)

퇴실사유 발생시 퇴실자는 코스테이 관리인의 퇴실신고 후 입주시 지급된 개인 별비품을 반납하여야 하며 파손시 개인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외부인 면회)

입주자는 면회인이 있을 경우 사전에 컨시어즈에 등록 후 코스테이 별도 공용 홀을 이용하여 면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피면회인의 호실 출입은 일체 불허한다.

제13조 (부대시설 사용시간)

각 시설별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각 종 회의실 (회의실, 컨퍼런스룸, VIP Lounge)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2. 루프탑, 헬스장 :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 (단,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수도권 거리두기 체계가 해지되기 전까지는 10시로 제한)
  3. 코인 세탁실 : 24시간 사용가능
  4. 위 사용시간 외 사전 승인된 사용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을 준용

제14조 (안전수칙)

입주자는 코스테이레지던스내에서 아래 각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호실 내 전열기 및 취사도구의 사용금지
  2.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금지
  3. 시설물의 용도 외 사용금지
  4. 옥상 정원 사용시 안전주의 의무를 가지며 단, 옥상정원 이용 시 일어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음

제15조 (수범사항)

코스테이 입주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코스테이 내 시설물은 공동 시설이므로 훼손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물 을 사용 후에는 주변 정리정돈에 솔선수범한다.
  2. 코스테이 내 설치된 비품은 코스테이의 자산이므로 무단이동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3. 입주자는 호실 내에서 전열기 및 취사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흡연은 반드시 지정된 곳에서 하여야 한다.
  4. 각 호실내 창문과 출입문 시건장치는 입주자의 책임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5. 입주자는 매층에 위치한 공유 주방 사용 후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 상 부주의로 인한 사고 또는 피해보상은 그 당사자에게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다.
  6. 코스테이 내 쾌적한 환경을 위해 호실 내 음식물의 반입은 금지한다.
  7. 코스테이 객실 내 반려동물을 사육할 수 없다.
  8. 코스테이는 방역을 위한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코스테이의 소독 및 살충제 살포를 사전에 공지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에 따라 개인방역(5대 핵심수칙과 4개 보조수칙) 및 집 단방역(수칙별 4-5개 행동요령)과 4가지 보조수칙(마스크, 환경소독, 고위험 군, 건강생활)을 준수한다.